원룸에 살고 있다가 원룸 건물 2층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저희는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그 복도에 시체가 넝그러져 있어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차마 그집에 살수가 없어 계약기간은 아직 1년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주인과 협의를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보증금은 방이 놓여야 줄수 있고 방이 안놓이면 기간 만큼 저희가 낼 월세를 차감해서 준다고 합니다.저희사정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되었던 건물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인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그집이 쉽게 나갈리는 없을꺼 같고..이런경우에는 주인에게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되었던 저희도 피해자고 주인도 피해자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요?....방이 놓이지 않고도 저희가 보증금을 차감 당하지 않고...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