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법적인 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1991년에 이미 귀하 형제가 알았다면 법적인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제기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귀하 형제가 법적인 모가 생모가 아닌 사실을,  계모로 올려있는 생모가 돌아가신 지금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지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서울 근교에 거주하고 계시면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