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먼저 그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해지신청을 하십시오.

2. 일단,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구입하게 하고 사용대금을 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사람이 사용한 핸드폰 요금을 한번도 내지않고,  사용요금을 약속대로 내라 하는데 내지않고 연락도 받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 요금을 한 번도 대신 내 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돈을 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집니다. 즉, 사기의 고의로 기망하여 핸드폰 가입이라는 행위를 하게 하였고, 결과로 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3. 그 다음에 민사로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강제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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