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약관해석에 관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은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상담자께서 궁금한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과 중요한 사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례는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6. 2006다55005)”고 합니다.

2. 조정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조정일자가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형편(해당사건수의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을 알게 되면 조정당일에는 논리적으로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서면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정법원과 조정판사님이 정하여지면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위염과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중요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를 진료하셨던 의사분께 소견서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말한 보험금 50%에 대하여는 비슷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불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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