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망후 손자에게 상속가는걸 반대합니다
유서를 써놓으면 손자에게안가고
배우자에게만갈수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민법 제1001조에 의하여 손자분들을 대습상속으로서 상속분이 인정되므로 유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유류분만큼에 대해서는 손자분들이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민법 제1001조에 의하여 손자분들을 대습상속으로서 상속분이 인정되므로 유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유류분만큼에 대해서는 손자분들이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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