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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10일 딸이태어낫는데
현제 아이엄마가이혼이되어잇지를않아서
혼인신고가안되고
아이출생신고 도 안되더라구요
인터넷을보니
아이엄마가 미혼일경우만나와잇고
기혼인상태에 관한건 나와잇지를않터라구요
지금친자확인은했구요
서류기달리고잇습니다
그외에 어떤서류가필요하고
어디서서류를 구해야하는지
어디어디가서. 알아봐야하는지등등
자세한설명과도움이필요합니다
2020.08.28 10:34:18 (*.86.28.216)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가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딸은 모와 그 법률상 남편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한 후, 생부인 귀하와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딸을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부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귀하로 기재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출생신고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 남편과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귀하와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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