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대상자인 남편이 사업실패후 외항선타 돈벌어 온다고 집을나가 생활비,자녀교육비도 지불하지아니하고 원호연금마저본인이 쓰면서 소식조차 없다가 남편의 아들이라며 1달전에 사망했고 사채빛7천만원 주던지 상속포기하라며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판결받고계류중임니다.본적지가 전혀다른 호적을 만들어 내가(86세김00)자녀들 데리고 가출했다고 내연여자(77세장00)의 언니와 오빠가 증인이되어 가정법원에서 이혼심판을 받아 내호적을 다른곳에 옮겨놓고 자녀들은 이름만실려서 사용하고있는 2개의 호적이 있습을 알았습니다.내연자(장00)의 아들이 호적정정신고를 법원에신청하여 원래의 호적에 나(본처)는 원래의 호적주소에 분가시키고 자녀와 내연자(장00)가 남편의 아내로 기록이 된답니다.자녀들과 온갖고생 하며  돌아올 남편을 기다린 댓가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혼녀가 되기 싫어요 도와주실분은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