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3년에 사기를 당해서 제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 구속을 시켰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서 형사건은 1 년 실형을 살고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당시에 그쪽 변호사가 대리로 하여 2004 년 말부터 매년 5천만원씩 4 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형이 끝나 2004년 9월 출소를 하고 아예 연락도 피하고 돈을 갚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헌데 제가 민사소송등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서류는 당시 변호사가 대리로 해서 작성한 문서와 그건에 대한 형사부분의 확정 판결문을 떼서 소송을 재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건을 신속히 진행을 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