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명의자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현행법상 부인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전세금만을 보호할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031)213-1331, 성남출장소(031)748-3509,
여주출장소(031)883-7630, 평택출장소(031)656-9144, 안산출장소(031)482-2767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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