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유부남과 사귀고 있고 그 사실을 타인들이 아는 것이 두렵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그 부인은 정상의  참작을 받을 것이고,  질문하신 분은 그 부인이 처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면,  타인들이 긴가민가하던 소문에 대해서 부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2. 어떻게 하는 것이 질문자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지 잘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그 유부남과의 관계를 청사하고 싶은데 그 유부남이 계속 불륜의 관계를 가지기를 요구하고 괴롭힐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그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그런 행위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