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는 집은 1998년도 부턴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1월에 계약서를 한번 다시 작성해서
(자동연장이 계속 되었으면2009년이 계약완료인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는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주인이 바꿨는데
1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지금 전세 4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 5% 이상을 올려주지않아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럼 그돈 못올릴꺼 같다고 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사비용이나 복비같은걸 요구할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걸 봤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