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쓰신 글에서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이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법명이 길기 때문에 주임법이라 부르겠습니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여부를 모르는 이상 주임법 적용 여부 또한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의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므로 주임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안에서 본래 임대차 기간인 2년이 지나고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갱신의 계약은 이루어진 것입니다(귀하께서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아 묵시의 갱신으로도 볼 여지도 있으나 아래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주임법에 의하여 기간이 2년이 됩니다.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고 계속해서 살겠다는 의사를 명시한지 2년 몇 개월이 지났고, 귀하께서 임대차 기간 만료전(사안에서는 2년의 기간이겠죠)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하였다면 주임법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귀하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물어보신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의 중개수수료인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해 줄 때의 중개수수료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둘 다 답변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인 귀하께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해줄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정당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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