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제 어른이 올해 80이넘으셨고 세를 받아 생활하신다고 집의 일부를월세를 놓았는데 보증금200만원에 월20만원으로 계약했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월세를 지금 4개월째 주지를 않고있읍니다.
남은보증금이 100만원쯤됩니다.
직업이 택시 운전수인데 혼자살고있읍니다.
인터넷으로 찾다보니 명도소송이라는게 있던데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강제집달리 의뢰에도 많은시일과 비용이 들어간다고하는데
이런소액사건 에도 이사나가지않으면 명도소송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