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생활비라함은 법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께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추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채권 자체에 대하여 압류는 할 수 없고, 다만, 연금채권이 들어오는 계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만, 귀하의 남편분을 하루 빨리 찾으시어 우선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료를 청구하는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사소송법상의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귀하의 남편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재판의 절차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조정이 불가능하여 판결의 절차로 가더라도 귀하의 남편분의 사정이 전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귀하가 원하시는 생활비에 대한 인용판결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어려우시더라도 귀하의 남편분을 최근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라도 일단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남편분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남편 연금에 연연하기 보다는 부인께서도 독립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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