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달부터 교제해 온 여성이 있는데여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혼중이 있더라구요.. 저도 여성에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여성과 마나서
힘들때 조언해주고 점심먹고 했을뿐인데 그게 죄가 되나여?
그렇다고 제가 그 여성과 잠자리를 한것도 아니고 , 간통도 아닌데
그쪽 부모들은 저때문에 이혼한다는둥 난리가 아니네여.
요번 8월달에 이혼을 준비중인데..
여성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치욕적인 욕과 함께 가정파탄죄를 묻겠다는데 ...
또한 폭력배를 고용하여 구타를 하겠다는둥,
너 같은 놈은 정신차려야 한다며
치료비 줄테니 좀 맞으라고 하는데....전 어찌 해야 하나여?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여?
제가 이혼중인 여성을 교제해온게 큰 죄가 되나여?
그리고 여성분은 지금의 남편과는 얼굴보는것도 싫고
마음도 전혀 않맏고 그리고 더 중요한건 지금의 남편이
구타를 자주 한다는것입니다.그래서 여성은 이혼중에 있고
내일 양가 부모님들과 이야기 해서 해결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여성부모님들은  저에게 가정타판죄를 논의하며
니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하시네여..그럼 전 어찌 해야 되는건지요?
그 여성과는 제가 몇번의 조언을 해주고  점심정도 먹었을 뿐인데
그간 4-5번의 얼굴을 보았었지만 저 또한 그녀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여. 그래서 이혼하면 같이 살려 했는데 이런일들이
있고나선 그 여성과더 정이 다 떨어졌네여..살고 싶은 마음도
쏙 들어 가고 말이죠..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요는....
제가 법적으로 죄가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쪽 부모들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핸드폰으로 어제 부모님이란 분과
돌아가면서 핸드폰으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제가 핸도픈회사에 전화를 걸면 녹취된 내용을 보유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