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남편과 위자료 없음,양육비 50만원을 합의하였고,
따로 교육비 등이 발생할 경우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만,
남편은 공증을 거부하였습니다.
할수없이 남편의 아버지와 계약하여
금전소비대차증명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따로 양육비 대납등의 사유서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만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백수였던 남편이 얼마전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린이집 원비를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50만원 내시고 있으니까 자기는 할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시아버지께 받는 돈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 기각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는지요?
시아버지와 저와의 채무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3년 만기이며
따로 이유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혼하고 1년동안 남편의 이름으로 입금받은 기록이 하나도
없으고 실제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보통 얼마정도 금액을 판결받는지요?
소송 들어가면 시아버지께 양육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런지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