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버지 발인이 끝난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마음 추스리기도 전에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새엄마와의 정리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와 재혼하신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17년이 저와 제동생에겐 지옥이였구요.

본론만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에겐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어떠한 재산도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새엄마가 염려되어 어떠한 재산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구요.

어머니는 몇년전 아버지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저와 제 동생에게 유산을 분배한다면 새어머니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현재 아버지의 채무가 너무 많아 재산포기각서를 신청한다면 그 이후 할머니에게 받을수 있는 유산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