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 돌아가신후


시어머니 한정승인하고


아들,딸, 손자녀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몇일전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이 도착해서


바로 신문공고 내고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심판문을 복사해서 첨부하고


 시아버님이 남기신 적극재산 390000만원은


상속비용(한정승인 공고비용,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내용증명 보내는 우편비용,한정승인 법원에 접수하는 송달료.인지대) 과


장례비중 제단 꽃값 영수증 첨부하여  적극재산 다 사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할 재산이 남지않았다고 쓰고


상속포기 한 심판문도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이유는 상속포기 했음을 알리고 혹시 모를 소송 대상자가 아님을 인지 시키려고)


아마 채권자들이 8월8일에 내용증명을 받아봤을텐데


제가 전화해서 빚 종결을 위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야하는것인지?


채권자들이 먼저 연락을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첨 경험이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모든 일들을 혼자 물어물어가며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끝이난건지? 또 다른 후속 조치가 기다리고있는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