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시아버님 돌아가신후
시어머니 한정승인하고
아들,딸, 손자녀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몇일전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이 도착해서
바로 신문공고 내고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심판문을 복사해서 첨부하고
시아버님이 남기신 적극재산 390000만원은
상속비용(한정승인 공고비용,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내용증명 보내는 우편비용,한정승인 법원에 접수하는 송달료.인지대) 과
장례비중 제단 꽃값 영수증 첨부하여 적극재산 다 사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할 재산이 남지않았다고 쓰고
상속포기 한 심판문도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이유는 상속포기 했음을 알리고 혹시 모를 소송 대상자가 아님을 인지 시키려고)
아마 채권자들이 8월8일에 내용증명을 받아봤을텐데
제가 전화해서 빚 종결을 위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야하는것인지?
채권자들이 먼저 연락을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첨 경험이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모든 일들을 혼자 물어물어가며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끝이난건지? 또 다른 후속 조치가 기다리고있는지 불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신문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셨고, 안분배당 할 재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귀하께서 법적으로 하실 일은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빚 종결을 위한 서류를 받거나, 채무가 없음을 확인 받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만약 채권자들이 변제를 독촉해 오면 한정승인을 이유로 항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