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우선 부동산건으로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모님밖에 안계신데요, 장모님댁과 앞집사이에 조그마한 땅이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땅이 우리땅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토지대장 확인해서 실측량까지 했는데 앞집 할아버지
께서 수십년간 자기네 땅으로 알고 있었다며 인정하지않는 어쩌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되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그땅에 나무까지 심어놓더군요...
성질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지만 수십년 같은 마을에 살아온 이웃이라 그러진 못하고 장모님도 싸우기 싫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측량한다고 하십니다.
충돌없이 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땅이 확인하다면 심어놓은 작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오래된 일인데, 아버님께서 금융권 채무가 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그 채무관계에 제가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다는거죠...
그 당시 전 미성년자였고 설령 아니었다하더라도 보증을 할만한 담보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보증을 써준적도
없는데 어느날부턴가 제 이름으로된 등기에 아버님 채무내역과 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올라간 서류가 우편으로
오기시작하더군요... 서류가 좀 복사본처럼 좀 엉성하고 암튼...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다는 황당한... 아마 제3 금융기관인거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재판중이라고 신경쓰지말라고 하셔서 안쓰고 있었습니다.
헌데 결혼하고 주소이전하여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새주소지로 그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거기다 방문한다는 협박성 멘트와 함께... 와이프가 많이 신경쓰는것 같아서 신경쓰지말라고 했는데
저도 슬슬 신경이 좀 쓰이네요... 방문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보증이라는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무슨근거로 보증인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은 하는건지, 이전한 주소지는 어떻게 알고 우편물을 보내는지
혹시 이거 개인정보 침해아닌지도 궁금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그 토지가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 상에 귀하의 장모님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확실하신지요. 현재 앞 집 할아버지께서는 그 땅을 수십 년간 자신의 땅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신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지냈는지에 대하여 들으신 바는 없으신지요. 또한 그 오랜 기간 동안 귀하의 장인․장모님 중 한 분이라도 그 땅이 장인․장모님의 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앞 집 할아버지께 말씀하신 바 없으신 것인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적이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토지가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 상에 귀하의 장모님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집 할아버지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신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았다면 나무까지 심을 정도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분의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소유물에 대한 반환과 소유물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할 것(대법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권원 없이 나무를 심은 앞 집 할아버지에 대하여 그 나무를 뽑아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장모님께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앞 집 할아버지께서 해당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왔다면 앞 집 할아버지께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 등기가 장모님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을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앞 집 할아버지께서 그 땅을 점유하신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아버님께서 소송을 하셨던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실에 대한 사건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채무를 진 것이 언제이고, 상대방이 통지를 한 날이 언제인지요. 아버님의 채무내역과 귀하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간 서류를 받으셨을 당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귀하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보증에 대하여 전혀 동의한 바 없으므로 보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방법을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이름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 맞다면, 상대방에게 귀하가 보증 채무를 질 의사가 없었으므로 귀하가 보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경우 상대방은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귀하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 시기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문서 위조죄’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므로(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6호), 귀하가 보증인이 되었다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소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