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이라 알바를 하던곳에서 메니저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메니저가 만취되어 집을 찾아주던중 남의 집에 메니저와 저가 무단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체포 되었고, 집주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1000만원을 불러

합의를 못하고, 검사 소환 후  검사님께서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걸어라 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70만원 걸고 돌아가라하니.

몇일뒤 혐의 없음이라고 우편물이 오더군요,

그리고 5~6개월 뒤 지금 집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 하는 우편물이 왔네요.

그 집주인 치료를 받은거 금액이 있어요. 130만원.

크게 다친거도 없는데.타박상으로 입원 했었습니다. 일부러 막 일반개인병원에 입원하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잘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내야 하는건지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