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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알바를 하던곳에서 메니저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메니저가 만취되어 집을 찾아주던중 남의 집에 메니저와 저가 무단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체포 되었고, 집주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1000만원을 불러
합의를 못하고, 검사 소환 후 검사님께서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걸어라 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70만원 걸고 돌아가라하니.
몇일뒤 혐의 없음이라고 우편물이 오더군요,
그리고 5~6개월 뒤 지금 집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 하는 우편물이 왔네요.
그 집주인 치료를 받은거 금액이 있어요. 130만원.
크게 다친거도 없는데.타박상으로 입원 했었습니다. 일부러 막 일반개인병원에 입원하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잘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내야 하는건지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없음이 나온 것이 주거침입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다친 부분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혀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측에서 공탁한 공탁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어떤 과정에서 다친 것인지는 모르나 만약 폭행과정에서 다친 것이라면 이는 폭행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폭행죄의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에 협의없음이 나왔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집주인은 자신이 다쳤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귀하가 공탁한 공탁금을 집주인이 찾아가면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라고 표시하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처리를 한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귀하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3자의 행위(귀하측)로 인한 행위로 집주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 이 때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공단은 귀하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측에 13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이러한 사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집주인이 치료를 받은 것이 그 때 다친 것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측에서 공탁한 공탁금을 집주인이 찾아갔다면 이러한 사실도 공단측에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신 후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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