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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시달리며 15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절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빠른시일내에 거처를 마련해서 아이들과 집을 나가려고합니다. 아이들도 동의 했고요.. 이혼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싶어서인데요, 몇개월이던 몇년이던 계속해서 이혼을 시도하려고합니다.
1. 이혼소송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있을때 2번 경찰에 연락했을 뿐이고 경찰관이 남편의 주민번호를 적어간적은 없었습니다. 그런게 필요한것 까지는 몰랐거든요. 최근에 찍은 2차례의 사진과 한번 녹음한게 전부 다이지만 이웃들의 진술을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아이들의 증언도 효력있는지, 그것도 어떤 양식이 있어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3.동사무소나 아이들 학교에서는 주소지나 전학을 해도 저의 동의 없이 새 주소나 학교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집을 나간후에 남편이 경찰에 가출신고라던지, 실종신고, 유괴신고등을 해서 저의 거처를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가정형편이 넉넉치않아서 필요하면 무료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고싶은데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대할께요 .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의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3호 또는 6호 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귀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을 할 때에도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귀하께서 진단서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귀하께서 최근에 찍은 사진들, 경찰에 몇 차례 신고한 기록, 남편이 욕설을 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 이웃들의 증언들이 뒷받침 된다면 이는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교육적으로 심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들이라면, 한창 예민하여 부모님의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기를 보낼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재판부는 부부 양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그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2.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며, 가정폭력과 그 처벌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가 112에 신고한 이후에 남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 듯합니다. 이럴 경우, 귀하께서 가정폭력피해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가려고 하시지만, 남편이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께서 주민등록지를 옮기신다면, 법적인 남편으로서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하께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쉼터에 거주했던 기록이 있거나, 쉼터에서 거주하기 위해 상담을 받은 기록 혹은 경찰에서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귀하와 아이들의 주소지 및 전학지가 법적으로 비밀리에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하께서 15년 동안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셨을 지 이해합니다만,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피해 나오시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리며, 이를 위해 상담원으로 내원하여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욱이 부부상담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히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상황과 사정에 따라 무료 변호사단의 도움을 받게 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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