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구청, 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법원무료상담실,, 십여일간 미친듯이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소송하기전 답답한 마음에 이 곳을 알아 상담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 어떻게 모은 돈인데 사기꾼들한테 완전히 걸려든 것 같아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경찰서와 구청에 신고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집행만 한다고 돈 받으려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미루기만 하네요

소송가면 제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4.12.18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시세보다 500만원정도 싼게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12월 30일을

계약일로 잡고 잔금과 중도금은 대충 잡아 계약일에  집주인과 만나서 정확히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업자는 그전에 집이 팔릴 수도 있으니 선금 500만원을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라했고 전,, 중개업자를 믿고 매도자와 집 확인도 안하고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14.12.25  기존집을 팔아서 이 매물을 사야했는데 기존집이 계약일 전에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

중개업자를 찾아갔고,,, 중개업자는 낼 집주인 만나서 계약을 하던지 포기하던지 하라하더군요. 저도 계약일을 연기하던지..사정을 말해보는게 좋겠다 싶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2014.12.26 만나기로 한 날 시댁에 일이 생겨 급하게 가게됐고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정신이 없어.. 내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매도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매도자 집과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포기할꺼냐만 계속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무리 부탁해도 안되겠어서 시댁일 처리를 하고 직접가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2014.12.29.시댁에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중개업소도 찾아가고 매도자 주소를 알아내려했으나.. 결국 못알아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14.12.30  다행히 계약일에 기존집이 매매가 되어 계약서를 쓸 수 있어서 매도자와 계약하자고 갔고 주인이 1월 3일에 보자고 하더군요.


2014.1.3  계약하러 갔더니 매도자왈,,,

 "중개업자가 매수인이 2000만원 싼 집을 매수하여 이 집은 완전히 포기했고 선금500만원에 대해 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상대가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지 않으려했으나 책임진단 각서까지 써서 난 수수료 다주고 끝난 계약이다. 그래서 선금은 돌려줄 수 없다. 집도 그 때와는 가격이 올라서 500만원 더 주면 계약하고 아니면 계약할 수 없다. "

계약도 안할 거면 선금이라도 돌려달라하니 못준다하네요

중개업자도 26일날 안오고 계약포기한거라 우기면서 버티구요.


중개업자가.. 계약서도 안쓴 선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매수자가 더 싼 매물을 사서 이 계약 포기했다는 거짓말까지 하여 매도자가 부당이득을 갖게한 걸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개인적 사정으로 보자는 날 못 오긴했어도.. 연락을 중개업자가 막았고 계약을 원래 계약일에 이행을 하겠다는데.. 집이 팔린 것도 아니면서.. 매도자는  매매대금까지 올리면서 계약을 못하게 하고..

매수자인 저에게 확인도 안받고 중개업자에게 포기확인 각서까지 받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죄없다는 식입니다.

협잡인 것 같기도 하고.. 전 중간에서 계약은 계약대로 못하고 선금까지 떼일판이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중개업자와 매도자를 같이 넣어 하려는데 제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잠도 못자고 먹으면 토하고 애들이며 집안이 다 엉망이네요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