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2층 주택집에 25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전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하네요 등기열람하니

1차로 2007년 4월에 78,400,000원

2차 2009년 2월에 14,000,000원이 또 있네요.....

구청에서 주택시가를 확인하니 공시가가 1억6천이 나오네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고 우선변제권이 있어 은행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것같던데 얼마까지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경매가 은행채권을 가져가고 남아야 전세금 우선변제가 되나요?

그리고 집이 소유권자가 지분을 9분의 3 / 9분의 2씩 자식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던데 채무자는 9분의3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채무입니다.

전세계약은 실소유자인 9분의3지분을 가진 채무당사자인  어머니와  작성하는데 계약해도 될런지요...급하니 꼭 답변 달라주세요~~

계약할때 다른 지분을 가진  자식들과도 계약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