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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뉴타운이 진행중인 상가주택입니다. 3년전쯤 매매를 시도해서 성사가 되었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5천만원을 준상태에서 중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파기가 되었구요. 근데 계약금을 저희가 줄필요는 없어서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상
가주택이 게래하던 몇일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가 난것이였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매수자도 모르는 상
태였습니다. 근데 매수자가 이제와서 그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
러니 계약금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나선것입니다. 쌍방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알았다면 같이 허가받으러 가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서야 이부분을 꼬투리삼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어느곳에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도 괴롭혀서 반정도는 나중에 집이 팔리면 돌려주기로
하고 서약서 하나를 써주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근데 다시 매도를 하려고 보니 그사람들이 그 서약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걸어놨더군요.
이렇게되면 계약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여러모로 힘들거 같은데. 어떻해야 할까요?? 저희쪽에서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상담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중개소의 책임도 있는거 같은데 그 중개소가 정식허가
를 받은 곳이 아니라서 그것도 난감합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설마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을까
요??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 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지요? 즉 소송을 한 상태는 아닌지요?
만약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 놓고,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귀하측에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을 진행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측에서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상대방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승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귀하측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갈 정당한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귀하측에서 해당 금액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최악의 경우 가압류를 해 논 귀하의 집을 경매로 넘겨 해당 금액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귀하측에서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주실 생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돌려줄 수 없고, 집을 팔아야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여 집이 팔릴 수 있게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측에서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지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법원에서 다투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불한 후 돈이 없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중도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측에서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원측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에서는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다시 대화를 해 보시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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