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타운이 진행중인 상가주택입니다. 3년전쯤 매매를 시도해서 성사가 되었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5천만원을 준상태에서 중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파기가 되었구요. 근데 계약금을 저희가 줄필요는 없어서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상

가주택이 게래하던 몇일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가 난것이였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매수자도 모르는 상

태였습니다. 근데 매수자가 이제와서 그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

러니 계약금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나선것입니다. 쌍방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알았다면 같이 허가받으러 가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서야 이부분을 꼬투리삼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어느곳에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도 괴롭혀서 반정도는 나중에 집이 팔리면 돌려주기로

하고 서약서 하나를 써주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근데 다시 매도를 하려고 보니 그사람들이 그 서약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걸어놨더군요.
이렇게되면 계약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여러모로 힘들거 같은데. 어떻해야 할까요?? 저희쪽에서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상담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중개소의 책임도 있는거 같은데 그 중개소가 정식허가

를 받은 곳이 아니라서 그것도 난감합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설마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을까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