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사건발생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접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소지로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송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인한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고소장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이 때에는 피고소인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중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양주 관할 경찰서 혹은 서울(피고소인의 주소가 있는)관할 경찰서 두 곳 중 귀하가 접수하기 더욱 편한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참고인으로 고소인들 또한 수사중인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들이 보다 왕래하기 편한 서울 쪽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장은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사건발생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접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소지로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송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인한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고소장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이 때에는 피고소인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중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양주 관할 경찰서 혹은 서울(피고소인의 주소가 있는)관할 경찰서 두 곳 중 귀하가 접수하기 더욱 편한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참고인으로 고소인들 또한 수사중인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들이 보다 왕래하기 편한 서울 쪽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장은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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