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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올해 19살 고3 20살을 앞두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아빠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씁니다
음 저희 친 엄마 아빠께선 제가 여렸을때부터 별거 비슷한 생활을 하시다가 법적 이혼은 제가 중3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중1때 부터 새엄마라고 부르는 ㅇ여자분을 아빠가 집에 데리고 오셨구여
저는 아빠가 친 엄마랑 떨어져 살았을때부터인 6살?부터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살았고 아빠는 도시에서
혼자 사시다가 새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작년 11월초
할머니가 병으로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투병 생활을 하실떄 이쪽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라는 분과 저희 아빠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중학교때 새엄마의 행실에대해 듣고 충격을 받은 저는 아빠가 있는 도시에 놀러오는 일도 없게되었는데
설마설마 의심했던일이 이번에 터진거죠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아빠의 월급을 새엄마께서
하나도 남긴없이 빼가셔서 집을 사야되는 돈 만드는 계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계 붓는건 이번 5월에 끝났으니 끝난지 두달이 다 되어 가고있네요
근데 중요한건 새엄마가 세금을 2~3달 정도씩 밀리게 해놓고 독촉장이 오면 한달치만 내고
제 핸드폰 요금은 아예 3달을 밀려 신용불량으로 신용협회에서 독촉자이 올 지경으로 만드시고
교보생명에 든 생명보험도 낸다고만 말씀하시고 밀려서 몇백만원이 밀려있는걸 아빠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할머니랑 살떄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그돈으로 나눠서 주시는줄 알았는데 아니였구요
그리고 저번 일요일날 저희집에 청소를 하러 인력에서 오시던 파출부 아줌마께서 화가 잔뜩나서 저희 집을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따지시길래 저희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파출부 아줌마께선 같은 패거리?인줄 알았다고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고 저번에 일했을때도 제때제때 돈을 안주고 자기가 전화로 재촉하고 해야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격의 무시를 당하신거 같다며 신고를 하신다고 오셨다네요 근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저희집 청소는 전~에 했고
일요일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틀전 신축빌라에 자기집이라며 싹 청소를 해달라고 하셨다네요
거기엔 새엄마의 엄마이신 분과 어떤 남성분이 있으셨다는데 새엄마와 새엄마의 엄마되시는 분의 대화는
"너는 왜 아파트사지 이런 빌라만 사들이냐"-새엄마의 엄마
"왜 혼자살기 딱 좋잖아 넓기도 적당히 넓고 "-새엄마
이런 류에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달에 이사를 갈려고 했는데 새엄마는 저희가 모르게 신축빌라를
분양 받으신거있죠..아빠는 배신감에 손까지 떠시며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이 있으셨던 남성분과는 음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화장실 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
남성분이 있는곳에서 볼일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구 파출부 아주머니가 저희가 살고있는 이집이나 그 신축빌라에
청소를 하러 가시는 날이면 그 남성분의 차를 타고 오셔서 데려다 주시고 둘이 나가시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점점 막장이 되어갔죠 그 신축빌라는 1억7천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들었구요 파출부아주머니의 말씀이 끝나고
아빠가 전ㄴ화로 시끄러워서 주민신고 들어올지도 모르니 빨리 돈 입금을 해주라고 했더니 새엄마는 끝까지
"아 그거 내친구네 집인데 친구가 시킨거니까 친구가 줄거야"라며 아빠에게 오히려 소리소리 지르시면서
집에는 왜 들였냐 빨리 내보내라 어디 하루종일 거기 앉아있으라 그래라 하시는거있져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전화로 "엄마 친구면 나중에 엄마가 줬으니까 받으면되지 주민신고까지 들어올텐데 빨리줘"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진짜 그 파출부아주머니가 지구대?주민신고?하시는데다가 막 사정을 얘기하는중에 입금되었다고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출부아주머니는 자기는 돈받았으니까 됫다고 새엄마에게 전화로 욕을 욕을 하셨는데
새엄마 성격에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아무런 대꾸가 없으시더라고요ㅋㅋㅋㅋㅋ
암튼 그렇게 파출부아줌니 일은 마무리 되었구요 그러구 이틀뒤 이번엔 보험사에서 새엄마를 법적소송을 걸겠다며
이런 저런 ㄴㅐ역을 뽑은 서류를 보험 아줌마께서 보내셨더라구요 그래서 ㄱ다음날 저와 아빠와 그 아줌마와 저녁약속을
잡게되었어요 밥을 먹으며 얘기하는데 새엄마는 아빠를 만나고 나서부터 두집 살림을 하신다는것만 말씀드리겠다고
예전생각하면 화나서 다 얘기 해드릴테지만 따님과 아빠를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린다며
저희아빠 보험비 입금내역에 있는 그 남성분 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일이죠
보험 아주머니께서 아빠 월급통장내역을 뽑아 보시라구 보험비 안낸거 세금안낸것 등 다 증거가 될지 모른다고
ㄷ ㅏ분지하시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빠 지금은 출장가셨습니다
아빠가 보험 아주머니에게하시는 말씀이
"하..제가 딸이 여기 안올라오구 저 혼자 피해 보는거였으면 계속 이렇게 바보같이 지냈을겁니다"
그래요 저희 아빠는 새엄마가 정말 좋으셨나봐요 친엄마랑도 남자문제로 헤어지신건데
돈문제를 둘째로 친다면 이것도 남자문제가 엮여있어서 저희 아빠가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축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었는데 아직 명의라던가 이런 계약건을 성사가 되지 않은거 같구요
다른 동네에도 빌라하나 있는걸로 알고계신다며 저희 아빠께선 출장다녀와서 같이 등기부등본 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 월급날이 8월 10일 인데 (매월 10일이요)그 전까지 모르는척하며 이것저것 증거를 모을려고 합니다
보험 아주머니는 법무사를 소개시켜주신다고하소 파출부 아주머니는 아주머니께서 일하시는 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가 음주운전으로 다음달 월급을 벌금으로
내야 할거같아 지금 이렇게 제가 온라인 상담으로라도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요점적으로 물어보면요!!!
1. 새엄마와 아빠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위와 같이 저희가 당한 억울한 일
보험료 미납,세금미납,월급출금내역 등을 증거로 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뭐 재산을 돌려받는 다던지 등등..
2.새엄마오 ㅏ 다른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남성분의 집주소와 성함을 알고있습니다
이쪽부분은 음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처리가 될수있을까요?
파출부 아주머니 말로는 그 새엄마의 재산이 얼마인지 등기부등본을 몇개 떼어 오시면 재산을 반정도ㄴ ㅏ 반이상을
돌려받을수있다고 하시던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요점으로 물어본거 외에도 더 말씀해줄수 있는부분도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제발 저희 아빠가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깨고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
1.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금 상당을 의뢰하신 내용은, 아빠가 새엄마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같습니다.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빠와 새엄마는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의뢰인이 중학교1학년때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당시 부부관계는 중학교 3학년때 해소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를 초래한 시기(고등학교 2~3학년)까지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부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엄마의 분양받은 빌라나 다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양받은 빌라 등이 아빠의 재산으로 그 빌라를 분양받았다거나 분양받을 당시에 아빠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새엄마가 아빠의 월급통장을 통해 아빠의 월급을 다 가져갔다든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새엄마가 아빠의 재산을 전부 가져가서 부부의 재산형성에 일정 부분아빠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위 부부관계가 단기간에 끝이 난 점, 월급은 300만원이었고 총 부부생활기간은 약 2,3년정도에 불과하여 위 빌라에 대한 1/2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빠의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돈의 기여를 통해 위 빌라의 분양금을 마련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증명된다면 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새엄마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라에 대해서 아직 명의가 새엄마로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등으로 그 빌라가 새엄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힘들다면 재산분할은 힘듭니다)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새엄마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리면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그 전에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 놓아서 새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른 남자와 새살림을 차린 부분에 대한 청구부분
이는 그 다른 남자가 새엄마와 아빠의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대한 주요 원인일 경우에는, 그 다른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파기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빠와 새엄마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원인이 새엄마가 다른 남자와 새살림을 차린 것이라면, 새엄마와 다른 남자 모두를 상대로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새살림을 차린 것이 아빠와 새엄마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라면, 다른 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아빠는 새엄마만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손해배상의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새엄마측에 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아빠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엄마의 행동이 파탄의 주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증거도 이 위주로 수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가 질문한 것처럼 새엄마 재산의 절반을 가져오기는 문의하신 사실만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앞서 밝힌 것처럼 추가적인 상황이 밝혀진다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외에 새엄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새엄마로 인해 받은 고통,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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