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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동산을 통해 20년된 빌라(3층중 2층)을 계약하고 이사온지 두달째입니다.
계약전 집을 보러왔을때도 몰랐고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았는데
비가 오니 베란다 끝 샷시 옆쪽에서 물이 셉니다.
홈이 파여 있어 손가락을 넣어보니 시멘트가 아니라 흙이 만져지고요
몰랐는데 근처 천정 페인트도 일어나 있네요
부동산에 원인 진단과 해결을 요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직접 전 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면
원인 진단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책임 유무와 절차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계약전 집을 보러왔을때도 몰랐고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았는데
비가 오니 베란다 끝 샷시 옆쪽에서 물이 셉니다.
홈이 파여 있어 손가락을 넣어보니 시멘트가 아니라 흙이 만져지고요
몰랐는데 근처 천정 페인트도 일어나 있네요
부동산에 원인 진단과 해결을 요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직접 전 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면
원인 진단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책임 유무와 절차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전주인이 책임이 있는데도 모른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매매 목적물의 매매계약 당시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580조)다만 제척기간으로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 582조)
전문가를 불러 언제부터 하자가 생겼는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그 하자가 귀하가 집을 구입하기 전부터 생긴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이야기하시고 보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불응할 경우 다시한번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고 그런데도 그 비용을 주지 못한다 할 경우 하자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매도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