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남편이 10살난 아들과 15날 딸과 제가 자신을 무시 한다며 집과 땅(근저당2억5천만원 담보제공) 된 땅을 주는 대신 양육비는 못준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들과 저녁식사하고 저녁 9시경 집에 데려다 주는 부하남직원을 사귀는 사인가 싶어서 폭행을 가해서 머리를 다치게 만들고, 동료 여직원에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을 주고 저는 1년치 통화내역을 떼어오라는 등 갖은 모욕을 주고 하더니
자기가 번돈은 안줄테니 너 혼자 벌어먹으라며 2010년 2월에도 집을 나가 2개월간 대구에 내려가 혼자 생활 하더니 2개월 후에 집에 들어와 무위도식하며 지내다가 2010년 10월에 중순경에 취직을 한 후 한동안 조용히 지내더니 또 2011년 9월 초부터 자기를 무시 한다며 2달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길래 말해도 대답이 없고, 해서 저도 그냥 똑같이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0월15일에 무시당해서 이런 대접 받고 못산다며 이혼 하자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했습니다.16일에 재차 묻더니 17일에는 옷을 싸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화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막상 집을 나가길래 문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못 해'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97년 4월 13일에 결혼해서 살면서 IMF도 겪고 참으로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남 들 다 받아오는 월급 제때 받은 적 없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 닫을 때 남편 혼자 이름을 삭제해서 월급,퇴직금도 못받아도..
단 한마디 미안 하단 말 못들었습니다."누군 안갖다 주고 싶어서 안줘? 회사에서 안주니까 못주지"라는 폭언만 듣고,
99년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서 여직원과 바람나서 저와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폭행,폭언,외박등 되려 저를 미친년 취급하더군요
그렇에 해서 회사에 알려져서 회사 서로 잘리고..
미안하단 말보단"니가 잘하면 내가 왜 바람나냐"라는 식입니다.
뭐든 잘 못되면 다 제가 잘 못해서 그렇고 이번에 집 나간 일은 저와 10살난 아들과 15날 딸과이 잘못해서 나가는 거라는 군요
남편과 잘아는 동네 언니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집나가서 같이 지내는 분의 여자친구와 골프치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여자문제 이구나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의 바람기는 그렇다지만, 모든 잘못을 저와 아이들에게 돌리는 뻔뻔함에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산다고 해도 부부지간의 정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되돌아 온다고 해도 악순환이 계속 될것같습니다.
집은 어차피 제 명의고 남편 땅은 사촌큰집에 무대가로 4년째 담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촌큰집이 2008년1월에 국회의원 출마 할때 쓰려고 그런다며 3개월만 쓰고 돌려준다더니 4년째 대출상환을 하지 않고, 사촌큰집딸은
2009년에 대구시내에 7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청구하고 아이들은 어차피 제가 키웁니다. 땅도 준다지만 땅도 문제고 양육비를 안준다고 하지만 ,양육비도 받아내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활고도 걱정되고 ...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의 형태는 협의이혼(834조)과 재판상이혼 (840조)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당사자간 이혼 의사합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 규정된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배우자인 남편의 부정한 행위 및 남편이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악의로 아내를 유기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2호). 악의의 유기에는 가출을 한다든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한집에 살지만 각방을 고의로 쓰는 경우라든지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와 동시에 미성년인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 및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60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선고87므55,56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2005.8.19선고2003므1166,1173판결)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별거중인 배우자 일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다고 하여 별거중인 배우자의 경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90드59208 판결)
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의 개념으로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 역시, 두 분이 이 부분에 협의가 되신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면 될 것이지만,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그 동안의 혼인생활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이혼사유가 남편의 외도, 폭행 등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직접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