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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직접 한정승인하고 청산을 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질문을 여러 개 드립니다.
[현재까지]
여기저기 물어 물어
1. 한정승인결정
2. 신문공고
3.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신문공고, 내용증명 보낸지 2달이 넘어 청산을 하려합니다.
재산은 금전 수십만원과 자동차 (망인의 지분 99%, 상속인이 아닌 지인 지분 1%) 1대가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1.채권자에게 나눠 줄 채권액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신청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추후 내용증명 후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다시 받은 채권계산서도 있어
금액이 다릅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기준일인지 아니면 청산일이 기준이 되는지요?
2. 자동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채권자들과 상의를 해 볼 생각인데,
만일 한정승인자인 제가 시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금액을 채권자에게 주고
차를 인수하고 싶을 때 자동차 시가는 보통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자동차 중고판매사이트등에서 금액을 산출하면 보통 채권자들이 동의하는지요?
3. 만일, 채권자들이 차량 처분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법원 통해 경매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망인의 지분이 100%가 아닌 이런 경우에도 청산을 위한 자동차경매를 받아주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고 깁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 및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먼저 전부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일이 아닌 채권신고 및 공고기간 만료후를 기준으로 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차량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매매하였을 경우에 상속채권자들이 그 처분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문제삼을 수 았으므로 형식적인 경매형태로 처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귀하가 낙찰자로 되는 것을 채권자들과 협의할 수 있으나 그 낙찰 금액에 관하여서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망인의 지분이 100%가 아닌 경우 지분에 의한 경매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것은 경매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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