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관할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피해자의 주거, 직장, 전기통신에 대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피해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검사가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관할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피해자의 주거, 직장, 전기통신에 대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피해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검사가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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