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문제로 작은아버지가 저희 부모님2분하고 아들인 저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는 협박으로 경찰서에 현행법으로 잡혀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불구속수사로 풀려난상태입니다.


법적인 채무관계는 절대아닙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하고 이 글을 쓰는 아들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접근금지신청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고 

신청은 어디서하며 피해자 가해자 서로 협의하에 이뤄지는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