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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서울에 10년간 거주하고,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는 어머니 명의의 집한채와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한채...
총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녀는 한명 뿐이라 공동명의의 집은 아버지가 소유하기로 하고,
어머니 명의의 집은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상속세 문제로 자녀에게 명의변경을 안 한 상태로 10년이 흘렀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에 대한 재산세와 거기에 비례하는 의료보험은 자녀가 10년동안 납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 명의의 집을 상속하려고 했으나,
사망신고 되어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생존해서 오래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자녀와 함께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제3자가 오래 전에 어머니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 신분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부산에서 돌아가시고 10년전에 사망신고가 된 사람이 서울에서 생존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신분을 도용한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하셨지만,
기각되셨다며 자녀에게 같은 소송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분도용한 사람의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호적상으론 부산에서 10년전에 사망신고된 분이 서울에선 살아있다고
기재되어 상속을 받을수가 없는데,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드립니다.
일단은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10년전에 어머니에 대한 사망신고를 관청에 하셨는데도 이후 재산세와 의료보험 등이 어머니 명의로 나왔다는 것인지, 또한 어머니 사망이후 사망자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생존당시부터 어머니의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10억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공제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속세금때문에 10년간이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 신분을 도용한 상대에게 어떤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및 관련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없어 온라인으로는 섣부르게 사실관계를 추측하여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판결문 및 서류를 가지고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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