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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약 27년전 어머니가 돌아셔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때 안장시 꽤 많은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 안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묘지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분묘개장후 현 묘지에 대하여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27년전 모란공원과 계약서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세월이 너무 지나서 인지 아무런 계약서가
저에게는 없는 상태 입니다
분묘개장을 하면 그자리에는 또 누군가를 많은비용을 받고 안장할텐데 ~~~~~
분묘개장비용도 다 묘주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권리는 포기하라니 뭔가 속고 있는
느낌이 드는것은 왜 일까요?
저와같은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현명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묘지사용의 근거가 되는 권리등의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7년 전 공원묘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귀하가 권리포기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등 유지비용 때문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귀하가 남은 임대차 기간에 대해 권리포기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공원묘지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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