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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월급을 부풀렸다는게 용서가안됩니다. 월급날 제때에 월급을 준 적이없어서 매달 싸웠구요,얼마전에 국민연금을 조회해보다가 결혼당시 남편 월급이 150여만원이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월급때마다 제때 안주고 그동안 월급외로 준 돈들이 다 어디서 난건지...여하튼 남편은 작년 12월까지 저에게 월급을 속였구요. 제 명의로 몰래 마이너스 통장(전 서명날인인데 은행에서 주거래고객이라고 본인확인도 안하고 남편을 보고 제 명의의 마이너스 천만원 통장을 만들어줬더라구요. 물론 그 천만원은 남편이 그날 바로 빼서 써버렸습니다. 이건 은행도 책임이 있는거아닌가요)또한 제 보험신용으로 저 몰래 대출도 받아서 써버렸구요.
자기 명의로는 대부업체 여러곳에 대출을 받아서 한달에 이자만 140여만원씩 나갔습니다. 몰래 대출받았던걸 들키고(그 와중에도 통장을 따로 만들고 빚을 부풀려서 저에게 돈을 받아간 후에 중간에 가로채서 반은 써버렸더군요)그 후로 통장관리를 제가 하는데 생활유지가 안되서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맞벌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있습니다.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며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8월 8일에 신용회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재 그 빚이 54만여원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으로 대출을 받은 이자가 20여만원씩 나가고 있구, 남편 명의로 리볼빙카드이자도 나와서 생활유지도 안됩니다.) 그런데 결혼전 동거했던 여자와 결혼후 다시 만나고 외박하고 그걸 저에게 들켰다가 이혼합의각서를 썼습니다. 20009년 7월 1일에 제가 모르는 대출, 카드 사용 등 돈문제, 결혼전 동거했던 여자와의 연락 등 여자문제발생시 즉시합의이혼하며 양육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도 주며 위자료도 준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공증은 안받았고 남편이 직접 서술했습니다.
8월 4일 남편과 사소한 싸움 후 남편이 이혼하자며 집을 나간 후, 남편이 다시 그 여자와 만났습니다.(카드 명세서에 그 여자 회사 근처에서 새벽에 술 먹은 내역이 있었고 나중에 물어보니 그 여자와 만났다고 인정하더군요) 그 날, 본인카드를 내놓으라고 절 협박해서 카드를 가져가서는 술 먹고 다니면서 썼더라구요. 지난 8월 쓴 금액이 모두 30여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활비가 아닌 본인만을 위한 술 먹는데 썼다는겁니다. 그것도 카드내역을 못보게 인터넷사이트 비밀번호도 맘대로 바꿨더군요.
9월 8일 카드내역서로 싸운 후 남편은 외박을 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날 바로 또다시 대부업체에서 56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날 바로 200만원을 출금했으며 그 사실을 제가 9월 10일 알고서(남편의 월급통장으로 입금했더군요. 월급확인을 위해 통장정리를 했다가 알았습니다) 나머지 금액(360만원)과 월급 일체를 모두 출금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으며 남편은 제가 모르는 대출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없이 돈만 내놓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친정에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는 감히 전화도 못하고 있으며 제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대로 끝난다면 제 명의로 남편이 임의로 받은 대출빚을 갚기 위해선 절대 넘겨줘서 안되거든요. 뭐 제가 원하는데로 해줄테니 돈만 넘기라고 하는데... 남편이 협의이혼각서에 썼듯 제가 모르는 대출을 또 받았고 옛날 여자와 또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고 카드도 맘대로 써대고 있으므로 사실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듯하여 이혼하려고 합니다.
공증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증을 하려면 이혼협의계약공정증서를 하는게 나중에 양육비며 그런걸 받기 쉽다고하는데 그걸 받는게 나을까요? 가족상담하는 곳을 가서 상담도 해봤지만 각서를 공증하지 않아서 이혼할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애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이혼하자는데 각서상에도 남편이 문제발생시 양육권,친권포기한다고했는데 제가 키울 수 있는지요. 시댁은 7대독자라 쉽게 놔줄거 같지 않습니다.그냥 참고 살라고만하구요. 저 몰래 월급 속이고 대출받고 제 앞으로도 대출받아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이듭니다. 게다가 여자 문제까지 일으키다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항상 일은 남편이 저지르고 제가 뒤치닥거리를 하다보니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합의이혼은 안해줄듯한데 재판상 가능한지요. 제 앞으로된 대출들은 어떡해야하나요. 남편통장 저에게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가압류도 가능한지요. 제 빚은 신경도 안씁니다. 만약 이혼시 제 빚을 남편이 갚겠다는 걸 추가할 수 있는지요? 듣기로는 은행을 상대로 무권대리도 가능하다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이면 좋겠지만 만약 재판 이혼시 이혼이 가능하고 양육권 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남편이 빚을 갚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어떠한 것이든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08.6.22.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사자(부부)가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부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전 동거녀와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1호)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단순히 월급을 속였다는 부분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만큼의 월급이 되지 않아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재판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작성한 협의이혼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는 작성당시의 상황, 작성된 내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하겠다”라는 항목은 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내용들도 남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남편이 재판과정에서 각서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습니다.
2. 아이의 양육권은 오로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2008므3105,3112).”라고 합니다.
3. 귀하 명의로 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은행측에서는 귀하에게 갚도록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귀하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거나 보험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은행측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서면을 작성했다면 은행측에서는 본인의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은행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은행측의 과실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남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고 이러한 것들이 입증가능하다면 귀하 명의로 된 대출금은 남편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귀하가 갚아야 하더라도 실 사용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금의 사용처가 생활비 등 일상가사와 관계된 것이라면 누가 빌렸든지 간에 부부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4. 남편 명의의 통장을 가압류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신청서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당사자(남편, 은행측)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인 소모가 상당하므로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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