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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혼문제로 글올립니다.
저희 엄마는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해주질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3학년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걸 목격하고 설날 아침부터 할머니 보시는 앞에서 엄마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하는
아주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아빠에요 의처증도 매우 심해서
툭하면 어떤 놈있냐며 욕짓거리를 하고 전에는 도청장치기계까지 사서 엄마 통화내역까지 다보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잘때 누워있는 엄마를 다림이로 칠려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며 울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되지만 아빠는 화가나면 무조건 화를내고 흥분하면서 자기자신을 통제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화나면 무조건 욕과 함께 폭력을 쓰려합니다. 엄마를 때리듯이 딸인 저도 때리고 의처증이 다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전합니다.
엄마는 아빠의 습관적인 의처증과 욕설과 폭력으로 불안해서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약이 없이는 잠을 아예 자질 못하고 아직도 집에 조금만 큰소리가 나면 심장이 떨려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누구나 다 드는 생명보험도 안들어 있는데 이유가 자기가 죽으면 누구 좋은일 시키냐며 너가 딴남자랑 놀아날라고 생명보험 들라는 거냐며 절대 들지 않고 자동차 보험도 엄마가 저희 동네 아는 아주머니와 함께 가입하러 갔는데 왜 자동차 보험 들었냐머 잠도 못자게 하며 어떤 놈이랑 갔냐거 생떼 억지를 부리며 괴롭혔다합니다. 이 외 의처증과 언어폭력 집 물건 훼손등 많이 있습니다.
전 아파트에 살때는 엄마와의 다툼에 화가나서 컵을 바닥에 내리쳤는데 바닥 장판에 컵자국이 날 정도로 세게 던졌습니다.
그런 세기로 엄마를 때립니다. 어렸을 때 목격한 바로는 엄마를 밀고 주먹으로 떄리는데 엄마 무릎에 피멍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혹시라도 싸울까봐 저는 방 문을 닫고 자질 못하고 자다가 조금이라도 말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서 잠을 못잡니다.
아빠가 10년 전 쯤까지는 그나마 제대로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IMF때부터 멀쩡한 회사 자기 스스로 관두고 놀고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부터 의처증이 생긴걸로 보이고 엄마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애기 돌보기, 이웃집 반찬가게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어떻게든 생할비를 벌었고 아빠는 장사를 두번했는데 빛만지고 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남은 돈으로 주식을 하며 저와 오빠의 대학 등록비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갱년기가 올 나이여서 우울해 하시는데 아빠는 주식장 다니면서 어떤놈이랑 히히덕거리냐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만 하고..
아빠라는 사람 하나때문에 우리가족이 눈치보며 숨죽이며 불안하게 산다는 자체가 이제는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치료로도 고칠 수 없는 인간 자체가 더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십년넘게 이렇게 사는걸 지켜봐왔는데 하나 고쳐진게 없습니다.
더 이상 아빠에게 희망과 기대 조차 없고 단지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엄마의 행복과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제발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엄마를
죽였음 죽였지 이혼은 안한다며 피를 말려 죽이려 합니다.
제발 아빠가 이혼을 안해주는데 강제 이혼 안될까요..?
답변드립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지면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의 당사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상담을 받는데도 한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협의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혼에 관한 재판도 재판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는 어떠한 것이든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꼭 직접 어머니께서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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