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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년전 7살이던 아들이 집앞 골목길에서 택배 배달차에 치어 두개골이 금이가는 전치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별탈없이 치료는 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화물공제조합에 들어있는 차량이었고 화물공제 조합에서는 사고 합의금으로 9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병원에서 환자 돌보느라 휴직한 아내의 손해액만 하더라도 200만원이 넘는데 또 그외들어가는 비용등등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니 하도 억울해서 합의를 하지않고 금년 8월이면
3년이다되어 갑니다.
지금 사건을 조회 해보니 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건또 무슨법인지요? 그리고 화물공제조합에 연락을 해보니 배짱이네요 3년이 지나면 9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금년 8월달이면 3년이다되어가는데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당해 답답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해결방법은 무었인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분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얼마나 놀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자녀분이 무사히 치료가 잘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민형사 모두에 걸친 문제가 생기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는요 사고후 도주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소위 말하는 10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는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
아마도 자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처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상황은 검찰에 문의를 해 보시는게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 말하는 3년의 시효기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라 공제조합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3년을 계산하실 때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날이 기준이 아니라 공제조합이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겠다는 보증을 한 날이나 님께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데요
님의 경우 합의금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제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최고를 하시고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시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공제조합에서 병원측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님께서는 치료비는 지급받으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기왕의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의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상처 흔적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금속 등을 제거하는 제거수술비, 물리치료비 등 증상 개선비용, 증상악화방지, 만성증상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복용비용 등을 말하는 향후 치료비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청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치료비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이나 이익등을 말하는 일실이익
치료기간 동안 혹은 치료종결 후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호비(간호비를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등이 있는데요
향후 치료비나 새로운 치료비의 경우 당해 치료비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위 사고로 치료 당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으셨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주실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실이익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7살 이었고 현재 아무런 휴유장애도 남아있지 않으신 경우 일실이익은 인정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개호비의 경우는요 아내분이 자녀분을 간호하시느라 휴업을 하셨더라도 휴업을 하시느라 못 받으셨었던 전액을 받으실 수는 아닙니다
전문간호인으로부터 개호를 받으시는 것 뿐 아니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것도 개호에 해당합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해 또는 휴유장애의 부위. 정도 .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사의 소견서나 혹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의사의 감정결과를 중요참고 자료로 삼게 됩니다.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으므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받으실 수 있으실테고, 유아의 경우는 통원기간 중에도 개호비는 인정됩니다.
어머님이 개호를 하셨을 경우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셨거나 실제로 지출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개호를 실제로 하셨으면 개호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개호를 하시느라 직장을 휴업을 하시고 자녀분을 개호하시느라 직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배상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1달 30일분 또는 1년 365일분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진단서 비용 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90만원에는 개호비와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원기간 외에 통원 치료를 하셨다거나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으시면 합의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받으실 때도 위 전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요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을 말씀드린 것이라 님의 경우에는 90만원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사오니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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