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동법 제4조).

올려주신 사연으로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상황(아들이 결혼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집을 비워야 한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이미 기간 만료 전 1월에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자동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갱신으로 볼 수 없기에 계속해서 9월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당사자가 퇴거와 보증금반환을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임대인은 자신이 정한 기간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무작정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사실 및 잔금 등의 기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렸음(입증을 위해 서면으로 통지)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새로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의 정황상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사전의 설명이 있었고, 서로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통보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감정의 악화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임대인이 자신의 편의대로 보증금 반환일을 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이 추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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