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을 했었는데.. 국제채권관리센터에 전화해보니 소송까지 가면 무료라고 했던것을 제가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녹취를 해 놓은것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반값정도만이라도 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날아온 종이에 있는 계좌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소송까지가면 제가 질 수 밖에 없을까요..?
자기들은 채권을 도받아서 제 3자라고 하면서 제3자 보호인가 뭔가 하면서 제 가 불리하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