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  살고 있는 데 뜻밖에 제 한국의 은행신용카드가 몰래 도용되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가압류가
되었고 비로서 카드도용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장거래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당장 조회해볼 수 없었으나  어렵게 카드결재통장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 거래인이 계좌이체로 카드대금을 수 차례 입금되었고 수차례 카드결재가 이루졌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카드대금이 발생했는 데도 불구하고  후속 카드대금의 입금이 없어 연체가 발생되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우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3명중 주 거래인이 처인데  해외에 같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남편의 카드사용은 물론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의 연결거래계좌는 단체로 가입한 계좌로 계좌비밀번호가 설정이 안되어 있어  인터냇뱅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할려면 집에 있는 PC을 이용해야 하는 데  저의 도움이 없이 힘들며 실제로 사용한 징후가 전혀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처가 현지신용카드대신 남편의 한국 은행신용카드를 도용하고 비밀은행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처 역시 도용한 적이 없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2. 다른 1인은 처제로 한 차례만 계좌이체로 아주 소액을 입급하였습니다. 처제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3. 다른 1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드명이며  같은 코드명으로 서로 다른은행에서 계좌이체로 여러번 입금되었으며
      입금액이 전산프로그램결과처럼 일원단위까지 다르다는 점입니다.

   4. 카드도용관련 검찰조사 결과는 처가 사용했다고 이상하게 수사종결해버렸습니다.

   5. 3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거래내역조사를 의뢰했지만  은행충성담당자로 바뀌더니 계속해서
      조기종결처리해버려 제대로 된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6. 금감원 담당자가 바뀌기를 기다려 몇 개월 후에 민원을 신청했였는데  이번에는 담당자가 바뀌어
      진행되었지만 해당은행에서 직적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당은행에서는 인터넷거래라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억울하여 금감원에 재차 신청을 했는 데 금감원은 같은 사안이라고 조기종결처리해버렸습니다.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초기에 해당은행의 비밀직원이라고 소개을 받아 직접통화를 한 적이 있으며
      이 일은 은행합병, 전산화과정에서 전산착오발생한 것으로 손해보상과 시정조치를 약속했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뒷조사를 해보니 흡수된 은행직원으로 파악이 되는 데 해당은행은 이 직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산착오라는 말 때문에 코드명으로 된 거래 및 일원단위 입금액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핏보기에 간단한 거래내역인데  해당은행에서는 사실조회하지않고 숨기려하고 있고 금감원은 사실요청을
하다가  조기종결해버립니다. 예상한대로 검찰조사는 전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조사로 뭔가가
있다는 의구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가면갈 수록 해당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행보가 이상하며
뭔가 구린냄새를 풍긴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떻게 대처을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제 이메일은 wsnow9999@yahoo.com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