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 2006. 7. 1
건물소유권이전일 : 2006. 7. 17
입주일 : 2006. 8. 3 (잔금지급일)

임대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이 주인을 대리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받았습니다. 즉, 계약금은 전주인을, 잔금은 새주인을 대리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의 이름은 전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새주인과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건물의 면적이 약3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보니 66.69평방미터 (20.17평) 이었고 지하창고가 25.69평방미터 (7.81평) 이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합쳐도 28평입니다. 지하창고는 키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인도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 경우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중개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만약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