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1살의 남자입니다.
1992년에 결혼하여 큰딸 12살과 작은 딸10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가 2003년에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을하게 되었고 저는 2005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처는 초혼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호적등본에는 아이들의 모는 사망한 전처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아내는 저의 처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모를 현재의 아내로바꾸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친양자의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해야만하는지요?
현재의 아내도 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