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1000만원의 계약금, 중도금 2억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다음날 계약금이 80%만 입금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중도금 지급도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계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중계인은 계약금이 들어올거라고 계속 저를 설득하였고
결국 중도금 납입일까지 시간을 끌다 계약도 어그러지고
그 때문에 공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억울한데
중계인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경우에도 중계료를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