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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오피스텔에 1년으로 계약(전세5000)후 3년을 살고( 마지막 1년은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고 하여 보증금 5000에 월 5만)있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따로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7일이 계약 종료일이라
종료일 1달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들어올 사람이 계약하면 그때 맞춰서 나가
라고 했구요. 저도 가급적 집주인 편의를 봐주려고 이사할 신혼 아파트를 봐두기만 하고 계약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7월 4일경 7월 17일~23일경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부동산에 다시 알아봐도 2주만에 아파트 나간다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을하고 다음 들어올 사람으로 계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파트를 미리 알아봐서 8월 19일짜로 아파트로 입주하기로 날짜를 고정하고 집주인과 부동산에는 그전에라도 들어올사람있으면 방을 빼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은 계속 안나갔구요.
그런데 8월 16일 집주인과 통화하니 9월 21일 날짜로 들어올 사람과 계약을 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4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뒷사람이 들어오면 준다는 겁니다. 이 전세금 4000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정말 정말 전화 많이 해서 비굴하게 부탁하고 부탁해서.. 얻어낸 이야기 입니다. 화가 치밀어오르지만 우선 저는 19일날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해서요.
근데 황당한건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 대한 부동산 비용을 저더러 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온다는 사람 있을때 못했으니까 자기 손해가 막심하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지만 전세금 반환이 급해서 결국 부동산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수수료 33만원의 반 16만원을 제가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여 제가 대출을 하여 제가 사는 집의 전세 잔금을 지불했는데 그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문제가 되는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현명한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걸핏하면 법대로 하라는 집주인의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잔금 1000만원은 집주인이 9월 21일(새 새입자 입주일) 날 돌려주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차감하고 주려고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부동산 수수료로 갈음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안에 나타난 귀하의 상황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집주인(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세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 주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귀하께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집주인(임대인)은 귀하가 이사 갈 다른 집을 계약한 사실,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다음 민법규정과 판례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의 법정이율(연 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배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이율을 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서 집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올려주신 사안대로 협의를 하셨다면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반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한 것도 번복할 여지가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해당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받아 공증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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