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오피스텔에 1년으로 계약(전세5000)후  3년을 살고( 마지막 1년은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고 하여 보증금 5000에 월 5만)있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따로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7일이 계약 종료일이라

 

종료일 1달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들어올 사람이 계약하면 그때 맞춰서 나가

 

라고 했구요. 저도 가급적 집주인 편의를 봐주려고 이사할 신혼 아파트를 봐두기만 하고 계약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7월 4일경 7월 17일~23일경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부동산에 다시 알아봐도 2주만에 아파트 나간다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을하고 다음 들어올 사람으로 계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파트를 미리 알아봐서 8월 19일짜로 아파트로 입주하기로 날짜를 고정하고 집주인과 부동산에는 그전에라도 들어올사람있으면 방을 빼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은 계속 안나갔구요.

 

그런데 8월 16일 집주인과 통화하니 9월 21일 날짜로 들어올 사람과 계약을 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4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뒷사람이 들어오면 준다는 겁니다.  이 전세금 4000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정말 정말 전화 많이 해서 비굴하게 부탁하고 부탁해서.. 얻어낸 이야기 입니다. 화가 치밀어오르지만  우선 저는 19일날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해서요.

 

근데 황당한건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 대한 부동산 비용을 저더러 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온다는 사람 있을때 못했으니까 자기 손해가 막심하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지만 전세금 반환이 급해서 결국 부동산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수수료 33만원의 반 16만원을 제가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여 제가 대출을 하여 제가 사는 집의 전세 잔금을 지불했는데 그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문제가 되는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현명한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걸핏하면 법대로 하라는 집주인의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잔금 1000만원은 집주인이 9월 21일(새 새입자 입주일) 날 돌려주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차감하고 주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