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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이사를 온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앗는데요
작년 9월쯤 완공한 신축빌라이고, 전에 집주인은 이 집을 직접 지으신 분이거든요
겉으로 봤을땐 정말 이쁜집인데요, 이사와서 보니 수리봐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입주후 하자발생시 1년간 보상수리를 해준다"라는 조건이 들어있기때문에 저희는 수리를 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해준다고 해놓고 간것을 보면 겉에 포장지만 바꿧지 안에는 그대로더라구요,,그래서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저희쪽에서는 다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엇고 그사람은 다 해줬는데 무슨 개떡같은 소리를 지껄이냐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라서 서로 감정싸움만 지속되는거같아 법의 효력을 빌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수 잇나 해서 문의드렷습니다.
우선 이 집의 가장큰 문제는 하수구 냄새와 집에 곰팡이 엿구요, 저희는 정화조의 구조와 곰팡이가 심하게 난 벽면2쪽 그것도 전체 세대가 아닌 제일심한 원룸 한세대만 석고보드로 해달라고 햇는데요..정화조는 가보니깐 겉에 뚜껑만 바꿔놓은 상태이구요..도배도 저희가 원하는 석고보드가 아닌 더 싼 다른도배지로 해놓고 갓더라구요..저희쪽에서 원하는대로 제대로 안할꺼면 아예 해놓지 말라고 분명 얘기를 햇는데요 약속한 날짜도 아닌 다른날짜에 와서 먼저해놓고 가거나 나중에 와서 해놓는 식으로 저희 눈을 피해서 살짝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시간약속을 지키지않아서 일도 몇번이나 못하셧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람이 보상수리를 안해주는게 아니라 해주긴 해주는데 정말 엉터리로 해놓는다는 겁니다.
이럴때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하자있는 집을 소개시켜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서로 하자문제로 제대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요 (저희쪽에서는 하자라고 생각하는것을 그쪽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 3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같이 만나기로 햇는데 자꾸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깐 무슨 하자보수 관련 계약서라던지 이런걸 쓰고 싶은데 그런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약사항에 의하면 상대방은 하자발생시 입주 후 1년간 보상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의 액수 등을 가려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중개업자가 당해 중개물의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다만 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설문의 내용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3. 계약서 양식은 특별히 문제 되지 않고 계약의 양 당사자, 계약날짜, 계약내용, 위반시 효과 등을 내용에 넣으시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한 부 씩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만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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