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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여는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중이라는데 그소리 들은지가 한 3년 되는것 같아요 .....
알아본바 아직두 그렇타구 하구요 그와중에 아래와 같이 일이 생겼구요
여와남이 한 3개월 동거후 헤어지고 아이 출산 2틀전 여가 남에게 전화하여 오라구 하구 병원에서 출산하구
남이 데려와 4달째 키우고 있는데
여는 아기를 키울 의사가 없다구 하구
남은 계속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아기를 외국 사람 호적에 올렸데요
아기를 떼가라구 하구 남은 애기를 계속 키울려면 어디서 어떻케 수정을 봐야하나요 ..
.여는 서류상 할수있는거는 다해준다구 하는데 ..
외국사람과는 연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연락이 되면 가능할까요
관활구청에 인지신고를 하러같더니 ..고개를 저으며 안된다구 하는데 그러 ㅁ어떻케 하면 될까요 ??
아기의 호적은 여의 일방적으로 그냥 올렸는데 이것을 수정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인지신고도 안된다구 하는데 외 안되는지
우리아기 어떻케 하면 키울수 있을까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 어디 상담할때 없을까요
미혼부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벅찬 환경이라서 빨리 수습하지않으면 만일 제가 안키운 다구 어딜 보내면 애엄마가 와서 수습할까요 ..나몰라라 서류도 준비 안해주고 지금 알았다구만 하구 자꾸 회피 해서 아이만 키우는 남으로 써는 시급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보아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산이라고 하셨으니 위 서류를 첨부하시고(엄마에게 서류를 부탁해야 할 듯합니다.) 저희 부산지부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부는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0-16 감전교회 선교관 1층
전화는 051 323 1361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