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계되어 3층지붕의 외곽지역이 저희 4층의 베란다 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코니는 건축 도면상 3층 지붕에 속하고 있다고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그 발코니에 가끔 빨래를 널어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집 3면이 발코니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면은 빌라의 공용 계단 각 세대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해당 발코니는 3면중 한곳에 작은 출입구로 줄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층 주인인 제가 전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