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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계되어 3층지붕의 외곽지역이 저희 4층의 베란다 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코니는 건축 도면상 3층 지붕에 속하고 있다고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그 발코니에 가끔 빨래를 널어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집 3면이 발코니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면은 빌라의 공용 계단 각 세대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해당 발코니는 3면중 한곳에 작은 출입구로 줄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층 주인인 제가 전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하나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계되어 3층지붕의 외곽지역이 저희 4층의 베란다 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코니는 건축 도면상 3층 지붕에 속하고 있다고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그 발코니에 가끔 빨래를 널어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집 3면이 발코니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면은 빌라의 공용 계단 각 세대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해당 발코니는 3면중 한곳에 작은 출입구로 줄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층 주인인 제가 전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하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누수의 근원지인 발코니 부분이 3층의 소유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누수수리비는 3층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세입자분이 해당부분을 빨래를 널어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용이 3층부분이 누수된 것에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부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3층 주인이 소유자라면 제대로 관리를 한 것인지, 누수를 일으킨데 세입자분이나 4층 건물주인 귀하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가 건축당시부터의 하자나 혹은 건물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자인지 아니면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4층분들의 행위로 인해 누수가 된 것인지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대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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