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이 이혼 안해 준다고 생활비 마져 끊어 버려서 아이를 시댁에

잠깐 맡기려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있는 빌미를 주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6세) 제가 돈 벌러 나가면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괘심해서 절대 이혼해 주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