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상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월세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9월 6일이고, 7월 1일날, 계약 연장시에는 월세를 올려달라는 연락을 집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를 올려주기 힘드니 이사가겠다고 한 상태이고 현재 집은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8개월로 새 입주자가 나타날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태라, 새 입주자가 나나타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에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새 입주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닐수도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
언제까지 마냥 입주자가 나타나기만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구요.

저는 계약 만료일로 시한을 정해서 그 전에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도록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만약 안된다면 내년 봄까지는 현재의 월세로 그냥 살겠다고 요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