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간통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중인 여성이라 할  지라도 아직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법적으로 남편이 있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그 분을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만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 이혼에 까지 이르렀다면, 상대 남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여성의 부모님들이 귀하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귀하 측에서 협박으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을 휘두르시는 경우 역시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중인 여성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유부녀인 여성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은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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