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층에 두집을 임대했는데, 한쪽집엔 딸둘과 엄마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집의 남자(부인있음)가 술만 취하면 그집문을 두드리고
그 여자분을 괴롭힙니다.(성추행쪽임)
여자만 산다고 남자들의 못된 근성 탓인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울고...
견디다 못해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도 시원치 않지만 그냥 부동산비 안물어 주고 나가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월세는 3개월째 밀린 상태이고 수도료등도 제가 대납하고 있구요.
싸우기 싫어 그러라곤 했는데, 세입자끼리 갈등문제도 주인이 손해 배상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전이면 세입자가 부동산비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다른 문의는;
그남자분이 술만 마시면 부인을 때리고 부인은 가정 폭력으로 경찰 신고하고 그런일이 반복되고 있어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미안할 정도 입니다.
부인이 제게 구조 요청하면 몇번 달려도 갔습니다.
이주일전엔 옆집에 행패 부린다고 저보고 해결해 달라고 세입자 (여자분)가 전화해서 술취한 사람에게 성추행 당해가며 좋게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술먹고 찾아와서는 교회 아이들 보는데서 제게 성추행도 하구요.  저도 혼자 사는데 여자 혼자인 사람을 괴롭히는 참 질이 나쁜 사람인거 같아요.
술먹은 사람 건드려 봐야 꼴 사나운일만 당할까봐 부인 올때까지 좋은말로 대했거든요.
부인이 불쌍해서 많이 봐줬는데,..
지난 토요일엔 옆집에 여자  아이들만 있는데 남자분이 문두드리고
전기 나가게 하고 행패가 심했단 말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옆의 세입자도 나갔겠다 하고, 또 남자분이 가스 사고 같은 큰일
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재계약은  했지만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이사비용 다물어 줘야 하나요?
그 남자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요.
혹 큰일이 나서 집이나 사람들이 다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