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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남입니다
2년 넘게 동거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집도 제 명의지만 보증금 제가3/2 동거녀가 3/1 냈고요
차는 제 명의 입니다.
같이 살다보니 성격차이와 그녀의 외도로 더는 힘이들어 헤어지려 하는데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 비번도 바꾸고 집도 안들여 보내주는데 집안에 외간 남자와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차도 안주네요 싸우기 싫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싸우다 화가 나서 따귀 한대 쳤는데
경찰서 끌러가서 합의 하고 풀려난 기억때문에 안싸우고 타일러 보려해도 말도 안통하네요
그리고 제 업장 찾아 와서 차 내놓라고 억지부려 경찰들 까지 왔는데 경찰들도 진저리칠정도입니다
깔끔하게정리하고 새삶을 살고싶습니다
그리고 동거녀 앞으로 빚과 카드값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줬구요 그것도 돌려 받고싶어요
은행거래내역도 있읍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가능하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동거녀가 혼인의사가 없이 단순히 애인사이로서 동거만 하였다면 사실혼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각자 분배하여 나누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차를 귀하의 돈으로 구입하여 귀하의 명의라면 귀하가 갖고 키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고, 집 보증금 중 1/3을 동거녀에게 반환하면서 집에서 퇴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업장을 찾아와 차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동거녀 앞으로 매달 입금한 돈은 빌려주는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면 애인사이의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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